나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로고스에 귀를 기울여 ‘만물은 하나’라는데 동의하는 것이 지혜롭다.
-헤라클레이토스 단편 DK22B50
다수만 있다. 현시된 존재자로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셈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수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셈의 효과이고 그것이 실재는 아니다. 다만 그 셈의 효과라는 가정이 데려다 주는 추론의 길 위에 셈의 효과 이전의 무엇이 자연스레 가정하는 그것이 있다. 이 또한 다수다. 현시된 눈 앞에 있는 존재자로서의 다수는 일자-다수로서 일관적 다수라고 부르고, 눈 앞에 있는 존재자이기 이전 (셈해지기 이전)으로 가정된 상상의 다수를 비일관적 다수라고 부르자.
바디우는 현시된 다수로서의 존재자 이면에 자리한 무엇이 아니라 현시된 다수를 수용하는 현존재의 작용을 일자의 셈이라 가정하고 그 셈 이전의 다수를 상상하는 담화에 내기를 건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조언을 반만 받아들인 셈이다. 내가 아닌 로고스에 귀를 기울이되 만물이 하나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우둔한 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존재론은 존재로서의 존재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 역설적으로 존재론의 담화는 존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존재의 현시 즉 일자의 셈을 대상으로 다룬다. 그래서 바디우의 존재론은 수학의 담론으로 말해진다. 존재는 일자의 셈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존재를 뺀 일자의 셈만을 다루는 수학은 오히려 존재를 일자의 셈안에 구속시키지 않는 유일한 존재에 대하 말하기(말하지 않기) 방식이 수 있다.
1 + 1 = 2
x + x = 2x
일에 일을 더하면 이가 되는 것은 덧셈의 말하기다.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덧셈을 사과 하나와 “똑같은” 사과 하나를 더하면 물리적 연장의 구조 안에서 두 개의 사과가 존재한다고 덧셈의 일자를 실체화한다. 덧셈의 효과를 이해하는 방식은 실체론적이다. 일을 빼고 거기에 x를 넣어도 그것을 실체화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같은 이미지의 x가 두개 있다고 셈하는 이해를 하는 것이다.
감산은 1에서 사과를 빼는 작업이다. x에서 x의 이미지를 빼는 작업이다. 그것은 덧셈이라는 셈의 공리 즉 셈-효과를 기술하는 말이다. 다만 덧-셈은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냥 그것은 덧-셈이라는 효과일 뿐이다.
법에 대해 말해보자.
대한민국의 헌법은 2조에서 시작한다. 국민을 셈하는 것으로 부터…셈의 작용은 속성을 부여하는 형태의 집합을 형성한다.
국민 = {x|x=법률이 정하는 바}
영토 = {y|y=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1조와 4조, 5조는 이미 형성된 집합의 속성을 기술한다. 민주공화국의 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갖는, 통일을 지향,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속성을 갖는 어떤 집단과 행동의 부분집합을 갖는…, 정당이라는 부분 집합의 정의또한 셈한다.
제10조 부터는 국민이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는 원소에 속성으로서의 내용을 말한다. 그것은 권리라는 이름으로 셈하기 작용의 새로운 차원을 만든다. 행복, 평등, 각종 자유의 세부 구분들의 이름은 신체권, 재산권, 이동권, 표현권, 사상권… 등으로 실체화된다.
大韓民國憲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ㆍ폭행ㆍ협박ㆍ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실체로서의 권리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과 직면하고 법의 담화는 끝없는 존재론적 말하기 속으로 빠져든다. 자유는 무엇인가? 평등은 무엇인가? 존엄이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 한반도란 무엇인가?…. 주권이란 무엇인가?
“실체”법의 존재론은 결국 실체 넘어의 인간의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진리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것은 결코 법의 체계적 지식으로 담을 수없는 그 무엇을 상정하는 칸트적 비판론으로 나아간다. 법은 결국 실체를 말하기를 포기하고 형식을 말하는 칸트의 정언명령의 문법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법을 감산적으로 말한 자는 조르조 아감벤이다. (물론 바디우도 그렇게 한다) 그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국민이 아니면서 영토 안에 거주하는 존재자를 발견한다. 분명 현시되는 존재자로서 있으나 있지 않음 또는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인위적 비존재가 법 안에 동시 주권과 국민의 집합 밖에 있는 그런 존재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통해 법의 존재론 다룬다. 실체법의 핵심 내용으로서 존엄과 주권,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빼고 단지 그 실체로서의 법의 셈하기에 포함되고 배제되는 구조를 말하는 것은 법에서 존재를 빼고, 법이 셈하는 작용, 더하고 빼고 포함하고 귀속되는 효과를 말하는 법의 존재론인 것이다.
바디우의 존재론은 (아감벤의 주권론도 역시) 상황을 현시하는 구조로서의 질서-효과를 드러내기 위해 질서의 대상이 되는 존재자를 지운다. 그것은 현시되는 존재자의 고향을 거슬러 찾아가는 현존의 존재론과는 대비되는 방향이다. 존재자로 부터 빠져나와 존재-물음을 통해 존재의 역사적 현시를 구성하고 다가오는 존재로 자신을 열어 결단하는 현존재의 존재론(바디우가 규정하는 하이데거의 존재론)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바디우에겐 “언어는 존재의 집”이 아니다. 존재는 언어 안에 살지 않는다. 존재는 항상 떠돌이이자 노숙자다. 존재론은 존재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럴 수 없다. 대상으로서의 존재는 이미 존재가 아닌 말해진 존재자일 뿐이니까. 바디우의 존재론은 다수로서의 존재자를 현시하는 언어의 체계를 다룰 뿐이다. 존재가 없는 빈집, 즉 언어를 다루는 존재론은 그래서 역설이다.
하이데거의 형이상학은 과학-일자의 집에 갖혀버린 존재, 그래서 떠돌이인 자신을 망각한 그것을 탈출시키고자 한다. 떠돌이는 피시스, 즉 눈앞에 드러나는 또한 동시에 숨어버리는 물자체의 다수성, 바디우의 추론된 관성적 (비일관적) 다수라고도 할 수 있다. 하이데거와 바디우는 비일관적 다수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낼 것이다. 다만 바디우는 다수를 말하기 위해 존재론의 담화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 비일관적 다수는 결국 일자-효과의 관성일 뿐 다수 자체를 말하는 것은 일자-효과의 허상을 실체화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일자-효과를 현시로서 그 자체로서 말하는 방식, 효과만 다루고 효과의 대상으로서의 존재는 지우는 탈존재-존재론의 말하기이다.
탈존재-존재론의 말하기는 결국 라깡 정신 분석의 방향이기도 하다.
아마도 라깡 정신 분석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란 바로 이러한 정신분석의 고독과 싸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깡이 후속 세대에게 남긴 숙제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정신분석은 어떻게 정신 의학과 심리학이 표방하는 실체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하듯 보편성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신 의학과 심리학이 보편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포기했던 무한성의 영역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그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형언가능하며 논증가능한 것으로 세공해 낼 것인가의 문제가 라까니언 정신분석가를 지향하는 우리 모두에게 걸려 있다.
- 백상현, 존재와 사건 강해서 p.41
정신분석의 담화에서 의미를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해법이 있다. 일자의 셈으로서의 과학적 논증이 가능한 실체를 가정하는 방법과 일자의 효과로서의 내용을 제거하고 효과 그 자체로서의 구조와 운동을 비물리적인 대상으로 말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전자는 무의식의 실체화를 통해 신화적 환상 또는 물리적 실체로서의 마음을 다룬다. 후자는 기표의 비물리적 형이상학을 통해 실체없는 셈의 구조를 다룬다.
꿈의 해석, 근본 환상, 욕망의 본질, 오이디푸스, 전오이디푸스, 어머니, 아버지, 주이상스, 주인-노예, 자아, 무의식, 충동, 불안,…..
이 존재자들은 정신분석으로 현존의 존재론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혹의 기호들이다. 환상 속에 일자의 셈으로 현시된 내담자의 발화와 행동의 이면에 있는 일자로서의 질서는 그것 이면에 셈해지지 않은 다수로서의 그것을 자동적으로 현전화 한다. 프로이트가 그것이라 불렀던 그것. 그것은 실재이며 실재는 증상이라는 상황 안에서 셈해진 다수, 반복되는 무엇, 균열이라는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실체화 된다.
실재의 실체화를 피해기 위해 라깡이 선택한 방법 또한 감산이다. S1, $, S2, a, A, i(s)…. 수학적 기호를 사용하지만 이것을 주인기표, 빗금친 주체, 환유기표, 대타자, 자아 이미지… 라고 부르는 순간 1+1=2를 사유하는 방식의 실체화를 피하기 어렵다. 그것은 단지 S1이고 $이고 S2이고 a일 뿐이다. 현시의 구조 자체는 결국 내용없는 기표의 배열로서 즉 공리로서 말해진다. 주체는 빗금이 쳐저 있다는 효과로서 말해지지만 애초에 빗금을 칠 주체는 실체가 없는 것이며 S1은 최조의 기표로서 주체를 점령하는 듯 이해되지만 이것 결국 최초의 기표라는 건 실체가 아니라 현시된 인간의 자아가 말해지는 방식일 뿐이다. S1→S2→a→$→S1→S2…. 일관된 다수로서의 이 배열은 단지 현시 자체를 보여주는 공리일 뿐 여기서 어떤 내용도 실체화되어서는 안된다.
제가 연모한다 (s’oupirer, soupiere 사랑을 탄식하다)고 지칭하는 이들은 연모를 통해 일자로 인도됩니다.
분석가들은 일자가 마땅히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장소에서 비천한 찌꺼기의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장소가 상블랑 (semblant)의 장소라는 추가적인 모욕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 Seminar 19, 알랭바디우 세미나 자크라캉, 박영진 옮김 p.83 재인용
라깡의 테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자를 그것이 지닌 존재의 관점에서 다룬다면, 우리는 탈존재로서의 형이상학의 역사로 되돌아오고 하이데거적 의미에서 일자에 관한 사유를 하며, 존재론적 질문의 장래와 관련하여 일자를 그 존재의 측면에서 다룹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일자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연모하게 만드는 나쁜 형이상학입니다. 존재의 관점에서 일자를 다루는 모든 접근은 오직 연모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좋은 형이상학을 통해, 즉 일자의 존재가 아니라 일자의 탈존재에 입각해서 일자를 사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의 용법이 보여주는 항들에 입각해서 일자를 사유하는 것을 뜻하며 일자를 그 작용 안에서 사유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을 연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 알랭바디우 세미나 자크 라캉, 박영진 옮김 pp.87~88
라깡의 윤리적 태도 내지 존재론적 내기는 모욕적이고 비루하며 우울하다. 그의 존재론적 명령 아래서 우리는 맑은 하늘도 떨어지는 낙엽도 매력적인 이의 눈동자도 신비로운 비밀로서 즐길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