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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9.

언론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

제30조의2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1) 법원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2)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 조작보도를 한 경우 2. 정정보도 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 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 인용보도 한경우 3.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 시각자료(사진, 삽화, 영상 등을 말한다)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 (3)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대기업 및 주요주주, 임원은 제외 (4)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 등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위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 - 형사법 존재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 형사법 존재
허위 조작보도의 의미의 애매함
고의 중과실의 추정 요건, 추정
민사소송의 남발을 통한 언론 탄압, 위축효과 등
언론계를 비롯, 외국기자협회 등 언론조직, UN인권이사회 등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 제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법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2. 권력과 언론 (정언유착, 권언유착)

박근혜 정권 당시 정권의 언론장악이 문제가 되었다. KBS, MBC, EBS, 연합뉴스 등 공적 소유 언론사의 경영진은 친정부 인사들로 채워져 공영언론의 정치적 예속이 문제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정권의 언론 장악을 방지하는 공영언론 관련 법이 입법발의 되었으나 문재인 정부 이후 언론사의 파업을 통한 경영진 교체로 언론개혁의 방향이 변한다.

3. 검찰개혁과 언론

문재인 정부의 첫 개혁 의제가 검찰개혁으로 집중되고 그 칼자루를 조국 전 장관이 쥐게 된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견고했고, 언론의 정권 비판에 대한 부담은 가중된다.
2019년 5월 KBS에서 진행한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에서 진행자인 기자의 진행태도와 답변 중간 질문을 이어간 것 등에 대한 시청자의 항의가 빗발치고 KBS 사장의 입장표명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현 정권에 대한 대중의 언론에 대한 불만은 조국사태에서 폭팔하게 된다.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반발과 이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검언유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언론이 검찰의 편에서 사태를 조국 전장관과 현정권에 불리하게 보도한다는 비난이 높아져 간다.
조국 전장과의 가족의 부정입시 의혹,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허위인턴증명서 의혹 보도에 대한 친여권 지지자들의 반발은 무조건적인 언론 불신과 언론타도의 태도로 변해갔다.
조국 사태를 놓고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벌어진 두개의 집회
2019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유투부, SNS 등 인터넷 기반의 정보 유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대책에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적용은 빠져있었다.
2020년 4월 총선이 치러지던 시기 당시 청와대와 각을 세우던 윤석렬 검찰총장 측근들과 종편 채널A 기자(이동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을 음해하기 위해 복역중인 취재원을 협박했다는 검언유착사건이 불거지면서 보수 언론에 대한 여권지지자들의 불신이 또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여권인사들의 성명이 이어지고 급기여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은 언론개혁의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 되었다. (지난 7월 채널A이동진 기자에 대한 무죄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이어진 언론개혁의 움직임은 17대 국회 신문법 제정을 통한 편집권의 독립 실패 —> 18대 미디어법 통과를 통한 거대 기업의 방송 진출 —>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배상 적용... 결국 보수언론과 진보 언론을 나누고 각각의 정권에 유리한 권력의 수단 또는 개혁의 대상으로서 언론을 취급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 신문의 편집권 독립, 언론피해자 구제 라는 아젠다는 권력의 허울좋은 명분이 되어 왔다.

4. 언론의 자유는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언론(표현)의 자유가 왜 보장되어야 하는가를 묻는 근본적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 이론은 인간의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탄생과 그 시작을 함께 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표현의 자유가 본격적으로 법에서 다루어진 것은 (미국을 기준으로) 1차 세계대전 즈음이었다.
당시만 해도 표현의 자유는 단지 공적인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제한적인 권리로서, 전쟁이나 국가 안보 또는 공동체 윤리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제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리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전쟁과 냉전을 거치면서 정부의 강압적인 사상검증과 낙인 찍기가 팽배하였고 표현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이 미대법원을 통해 강조되었다. 그 어떤 표현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갖지 않는 이상 보호되어야 한다는 Clear & Present Danger 원리가 주류가 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권리에서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된다.
진실이든 그것이 허위이든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진 표현이든 그것은 공론의 장, 표현의 시장에서 검증받고 비판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인식과 지혜는 더 진리에 가까워 질 수 있다는 표현의 자유시장 이론이 뒷받침되면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어떤 권리보다도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절대적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다.
Cass Susntein - Nudge 의 저자이자 시카고 로스쿨 교수, 오바마 정부에서 정보규제국장을 지낸 바 있으며 공공정책의 행동경제학적 적용을 통한 정책 실효성 확보에 기여한 대표적인 법학자
Alexander Meiklejohn (1871-1964)앰허스칼리지 초대 학장이자 미국 성인교육의 아버지로 불린다. 민주주의 자치 원리에 근거한 표현의 자유이론을 주장한 교육자이자 법학자
"표현의 자유는 민주시민의 숙의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하는 특별한 권리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 원리가 오히려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명예훼손, 종교나 인간존엄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SNS를 통한 표현의 확산과 왜곡이 급속하게 확대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대안요구에서 다시 주목되는 학자가 미국의 법학자이자 교육자인 알렉산더 마이클존이다.
알렉산더 마이클존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로서 특별한 이유는 표현자체자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시민의 자치 (Self-Government)원리에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선거를 통해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정치체제에서 유권자는 정치적 표현을 통해서만 자신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보와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표현이 아니라 표현을 통해 정치적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다.

5. 무엇을 개혁해야 할까?

표현의 자유가 시민의 자치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표현이 아닌 표현을 듣는 시민의 알권리와 민주주의 숙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표현 자체를 신성시하는 관점을 넘어 표현이 화자에서 청자로 전달되는 소통의 환경이 과연 민주적 자치와 숙의에 적합한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언론이라는 영역에 한정하여 바라보아도, 우리가 뉴스와 정보를 소비하는 환경은 지난 10여년 동안 혁명적으로 변화하였다.
지상파, 종편의 미디어 채널이 아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주류가 되었다.
뉴스가 노출되는 형식과 방법이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매체로 변화하면서 메이저 마이너 언론의 경계가 모호해 졌다.
기존 매체의 영향력에 따른 개괄적 지표(시청률, 구독률, 지면, 시간대...)에 기반한 미디어의 수익구조가 개별 콘텐츠의 주목지표(클릭, 댓글, 시간 등)에 따른 수익구조로 변화하면서 개별 뉴스 기사 자체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뉴스를 보고 읽는 독자-시청자들은 소비자 관점에서 개인화된 알고리즘 속에서 선호되는 내용과 이미지 등에 따른 편향되게 선별된 컨텐츠에 노출된다.
플랫폼은 뉴스컨텐츠 영향력을 철저히 노출과 관심에 따른 광고 수익에 따라 판별하고, 수익이 높은 영향력 있는 컨텐츠가 더 노출되고 선호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조를 관리하고 조작한다.
이러한 뉴스 환경 아래서 표현의 자유는 시청자인 시민의 숙의와는 거리가 먼 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19명(응답률 5.5%)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로 진행했다.